[수시공시] 본점 소재지 이전 공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제 1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본점의 위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.
이전 전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43, 11층(삼성동, 두에빌딩)
이전 후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3 13층 (역삼동)
이전일자 : 2023-05-02
112회 조회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제 1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본점의 위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.
이전 전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43, 11층(삼성동, 두에빌딩)
이전 후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3 13층 (역삼동)
이전일자 : 2023-05-02